방문자 통계

본문 바로가기

고성군

국가상징

D247

청소년증으로도 투표할수 있어요

작성일 2020.04.14

작성부서 행정과

조회수 256

청소년증으로도 투표할수 있어요 1



제21대 국회의원선거,

만18세 청소년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최초의 선거입니다

투표할 때 필요한 신분증, 꼭 지참하세요

"청소년증"도 공적 신분증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.

목록

담당부서행정복지국 행정과 행정담당 

배너모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