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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247
청소년증으로도 투표할수 있어요
작성일 2020.04.14
작성부서 행정과
조회수 256
제21대 국회의원선거,
만18세 청소년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최초의 선거입니다
투표할 때 필요한 신분증, 꼭 지참하세요
"청소년증"도 공적 신분증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.
첨부파일
담당부서행정복지국 행정과 행정담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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